재외동포
재외동포(在外同胞)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 즉 '한국계 외국인'를 총칭하는 어휘이다. 영어로는 'Oversea Koreans', 'Korean residents oversea' 등으로 번역된다.(namu.wiki)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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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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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 수가 2021년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외교부의 외청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2023년 6월 5일부터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외동포청 역할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나눠 수행 중이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체류, 국적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업무를,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교류 업무를, 복지부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 지원과 재외동포 의료보건 지원을, 산업부는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맡고 있다. 국세청은 재외동포 과세를 맡고 있으며 보훈처는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업무를 맡는다. 재외동포청은 이같은 부처별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위치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 본청의 위치가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결정됐다. 외교부는 신설하는 재외동포청 본청 청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부영송도타워에 두기로 했다. 외교부는 인천에서 여러 개의 건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접근성과 입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6월 5일에 재외동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151명 규모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으로 구성되며 서울 광화문에 설치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25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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